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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약가인하 부당…수용 거부" 입장
작성일
2003/08/29
내용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최저가 약가인하 부당…수용 거부" 입장
KRPIA, 인하중지 건의 후 강행시 행정소송 검토
"50% 인센티브제는 의약분업·실거래가 부인행위"
이번 최저가를 적용한 약가인하에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될 외자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가 도입을 거의 정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외자제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국회답변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최저가를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시인했으면서도, 최저가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외자제약사들은 만약 최저가격을 적용한 약가인하가 고시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상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도매가 가격질서를 문란케 한 부분까지 이번 최저가 인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같은 업계의 입장을 정리, 복지부에 최저가에 의한 의약품 가격인하를 중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KRPIA는 "복지부가 국회답변에서 최저가 적용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9월부터는 가중평균가로 회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저가 적용 사후관리에 따른 가격인하 시행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사 중에서는 이번 최저가 적용 가격인하 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자제약사들은 또한 복지부가 시범적으로 500병상 이상 병원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저가구매시 의료기관에 5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의료기관에 약가마진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자제약사들은 보험용 의약품의 가격제도는 지난 99년11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먼저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일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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