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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으로 인정"
작성일 2003/08/2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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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으로 인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오늘 상임위 상정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인심사소위를 열고 약사법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시체해부 및 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등 12개 심의법안중 10개 법안을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법사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희귀의약품센터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중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은 개정안 내용중 '수련병원'을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으로 확대하고 2008년까지 유효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안 외에도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과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황우여, 김성순),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국민겅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등 모두 10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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