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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료서비스' 13곳 지역특구 신청 234개 시·군·구 모두 448건 특구 신청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현황' 발표
전북 군산시의 의료특구를 비롯한 충남 금산군의 '인삼 Health Care 특구', 대구시 동구의 '실버특구' 등 전국 시·군·구에서 13곳에 달하는 의료서비스 관련 특구가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료특구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특구가 설립·운영될 전망이다.
8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달초까지 기초지자체들로부터 특구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시·도(13건)의 의료서비스 특구를 포함한 189곳이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내용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65개(의료서비스 3)로 가장 많고, 전남55개(의료서비스 1), 강원 48개(의료서비스 3), 경기 45개, 경남 43개, 충남 42개(의료서비스 1), 전북 35개(의료서비스 1), 대구 22개(의료서비스 2), 충북 22개(의료서비스 1), 부산 20개, 광주 18개(의료서비스 1), 제주 16개, 울산 10개, 대전 7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관광분야가 133건(29.7%)으로 가장 많고, 이어 레저·스포츠 68건(15.2%), 문화 32건(7.1%), 교육 27건(6.0%), 의료서비스 13건(2.9%), 산업 58건(12.9%), 환경 16건(3.6%), 물류 10건(2.2%), 농림·수산 55건(12.3%), 문화 32건(7.2%) 등이다.
지자체 중 특구 지정을 위해 완화돼야 할 규제로는 토지 이용 관련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의료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의 경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 허용'을 비롯,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범위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자체별로 특정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접수 특구 중 약 10% 이상을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