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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사망은 병원과실"
작성일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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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사망은 병원과실"

신장이식 후 수액불균형 불구 적극적인 교정조치 미흡

1억 8,000만원 배상판결…수술 뒤 이상증상 주의의무 재확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 원고 승소 판결

성공적인 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소홀히 관찰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만오)는 최근 "신장수술 후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측은 유가족에게 1억 8,000만원의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2001년 8월 2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서울대 건축공학도 L씨(당시 31세)가 미국 유학전 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A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체액손실로 인한 몸의 수액불균형으로 지병과는 무관한 폐부종에 의한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돼 유가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장이식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수분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아무런 검사 및 교정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담당의사는 진통제 처방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만연히 진통제 처방을 한 과실이 있다"고 책임발생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측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간호사의 신체활력증후 및 중심정맥압 측정을 거부해 병원측이 폐부종 상태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점이 인정되고 또한 과거 환자가 동 병원에서 췌장이식수술과 혈액투석 치료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사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설정하고 대졸이상 학력자의 평균임금과 생계비 등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한 손해배상 금액인 1억8,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전현희 변호사(대외메디컬로)는 "이번 판례는 의료기관이 비록 성공적인 수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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