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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조정방식 가중평균가로 환원
작성일
2003/09/09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보험약가 조정방식 가중평균가로 환원
복지부 1일부터 적용…공개경쟁입찰 품목은 제외
오늘부터 사후관리를 통한 보험약가와 치료재료대의 조정방식이 가중평균가로 바뀐다.
복지부는 1일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 산정기준,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을 각각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으면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요양기관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가중평균가는 고시 시행 이후 약가 조사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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