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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등 3개 단체, 의료인력 관리업무 위탁 청원
작성일 2003/09/19
내용 본글은 디지털청년의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협 등 3개 단체, 의료인력 관리업무 위탁 청원

'의협의 병협 압박용 카드' 추측 무성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9일 의료인력 관리업무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서를 이원형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의료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의료계의 민간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중앙단체의 설립과 의료인의 협회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지만 중앙회의 경우 회원관리 및 감독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의료인의 취업상황, 보수교육 등 의료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시장 개방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의학발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원관리는 물론 자격사항에 관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이양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의료기관 개설·휴·폐업시 경유 등 회원관리 사무 ▲공제사업 ▲의료인 자격사무 ▲각종 위임·위탁된 사무를 업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원 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토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1월 이상 휴업코자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3개 단체장의 이같은 의료인력 관리업무 위탁 청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던 대통령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던 사안으로 당시 의발특위에서도 의협과 병협의 팽팽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의발특위에 참여했던 복지부 주무과장 또한 의협의 이같은 요구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협이 치협과 한의협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선 것이 병협의 법정단체화 인정과 정부의 DRG 전면 시행에 손을 들어준 병협을 겨냥해 '병협 압박 용' 카드로 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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