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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만성병관리법 제정
작성일 2003/09/22
내용 본글은 메디게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내년 만성병관리법 제정


희귀난치병 환자 현황 정보망도 구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치료 사업을 위한 만성병관리법이 제정되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만성병 제5군에 포함되는 희귀난치병 환자 현황에 대한 정보망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만성병관리정책’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민간의료에 의존하던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년에 만성병관리법을 제정하고, 지역만성병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6개 시·도에 만성병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005년까지 6개 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만성병 등록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2005~2009년까지 총 2백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05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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