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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디지털 청년의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0월 1일 약가 인하, 심각한 소송대란 우려" 이원형 의원, 건보재정 지출억제 위한 무리한 약가인하 부당
지난 1일부터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를 단행하려 하는 것은 자칫 제약사들의 대규모 소송을 야기할 수 있어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매상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약가를 산출하는 정부 방침에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 지난 5월 1심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도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최저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방식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오는 10월 1일 이를 근거로 약가상한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은 특히 "이는 자칫 제약사들의 대규모 소송을 야기시켜 소송대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건보재정 지출감소를 위해 무리하게 최저가상환제도에 근거한 가격발표 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엄청난 약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이미 법적효력을 잃은 만큼 굳이 이를 강행하기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원형 의원은 의약품 특허관리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의약품 수입허가 및 제품허가 때나 요양급여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도 특허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양식이 있지 않다"며 "이는 최초등재약이 곧 오리지널 약이라는 괴이한 현상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특허기간이 끝난 약도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약가를 재평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승인신청과 약가등재 때 특허와 관련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