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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비 허위청구 최고 5개월 자격정지
작성일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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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odipin sandoz

amlodipin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진료비 허위청구 최고 5개월 자격정지


규개위, 행정처분기준 심사…과잉진료는 경고로 완화 앞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5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요구에 대한 처분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이같이 개선권고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인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는 현행 자격정지 2개월에서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로 강화하는 안을 규개위에 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명백한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을 강화하되 다양한 유형과 정도의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자격정지하는 것보다 경고처분으로 완화하고, 향후 처분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5일에서 5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현 처분기준상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해 2개월간 자격정지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월평균 허위청구액과 허위청구율을 기준으로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규개위는 개선 권고를 내렸다.

반면 규개위는 허위청구에 대한 처분이 건강보험법과 병과돼 과잉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안의 절만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에는 허위청구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허위청구액에 따라 최고 10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직접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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