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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보환자 종별가산율 최고 21% 인하
작성일 2003/10/08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보환자 종별가산율 최고 21% 인하


건교부 8일 적용…교통사고 선택진료 허용항목 별도 고시 8일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최고 21% 인하된다.

또 건설교통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가능항목을 별도 고시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일 "지난 99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리기로 결정한 만큼 예정대로 8일 진료분부터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6%에서 45%로, 종합병원이 50%에서 37%, 병원이 23%에서 21%, 의원이 17%에서 1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다만 건교부는 "종별가산율 인하로 인해 병원계와 환자 적정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해 조만간 수입보존방안을 마련해 병협, 손보업계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진료 항목을 분리해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상 선택진료 항목은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 의학관리, 검사, 정신요법 등 8개다.

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한 사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기관이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 등 4개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추가비용을 청구토록 하되,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험사에 추가비용을 청구하
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자 건교부는 지금까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과거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허용 항목을 의료법상 8개항목에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병원계와의 갈등 소지가 없지 않다.

건교부는 내년 2월경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뒤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항목을 별도 마련해 고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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