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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공단, 진료비지급내역 인터넷으로 제공
작성일 2004/01/1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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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지급내역 인터넷으로 제공

15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즉시 열람‧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은 모든 병‧의원 또는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해 1월 15일부터 2003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금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는 즉시 열람‧발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팩스를 통한 발급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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