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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健保 적용환자 사후관리 강화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 시범사업 실시
건보공단, 앞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속이고 건강보험으로 후유증 등을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보험사업자와 보험개발원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부당 수급자에 대한 환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난 뒤 이를 속이고 건강보험으로 후유증 등을 진료 받을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 앞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의 경우 신고 건은 경찰청을 통해, 미신고 건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사고 원인을 속이고 진료받은 행위가 사라질 것이며, 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사후에 사실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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