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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진료비용확인신청 중 23% 환불처리
작성일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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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확인신청 중 23% 환불처리

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환불 2억7,200만원
총 2,494건 민원 중 합의·취하건 61% 차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 1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확인신청' 민원을 처리한 결과 총 2,49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국민들에게 환불 처리한 금액이 2억7,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진료비용확인 신청민원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접수된 총 2,494건의 민원 중 568건(2억7,200만원, 22.8%)이 환불되었으며, 취하된 것은 1,513건으로 이는 민원 처리 중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를 한 경우로 보인다.그러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것은 7.4%(186건)것으로 나타나 확인신청건 중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확인신청 건이 전체 2,494건의 47.4%인 1,182건이었으며, 이중 환불건은 전체 환불건의 42.8%인 243건, 환불금액은 1억8,258만원으로 1건당 평균 75만1,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환불은 전체 환불건의 57.2%에 해당되는 325건, 환불금액은 8,964만4,000원으로 환불 1건당 27만6,000원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당 환불금액이 병원급이하 보다 2.72배 높았다.특히 진료비용확인 민원을 환불사유별로 살펴보면 임의비급여 처리 1억6,657만7,000원이었으며,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6,46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31만2,000원(6.0%),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2만3,000원(2.8%),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 484만3,000원(1.8%),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등에서 산정된 기준보다 과다징수가 발생해 환불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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