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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수가 개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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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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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수가 개선 검토 기관별 서비스 수준 달라 적정진료기준 마련 필요 신경정신의학회, 의료급여 정액수가 낮아 부작용 심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 의협, 병협, 정신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적정진료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진료비지불보상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의료급여는 일반적인 신체질환과 달리 일당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입원진료의 경우 일당정액제에 추가해 재원기간에 따른 차감수가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진료비 수준은 전체 진료비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수가수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당정액제로 운영되는 정신과 의료급여제도는 높은 비용절감효과와 편리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 하락과 장기입원 유도, 입원방지나 재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약투약의 제도적 불가능,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차별을 통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일당정액제를 행위별수가로 전환하거나, 의료급여수가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주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신약사용으로 입원기간 단축과 입원방지 및 재활효과 등으로 인한 의료비절감 효과가 가능한 환자에게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보상제도를 보완하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의료급여 정신과수가가 낮다고는 하지만 낮은 수가 하에서도 기관별로 의료 서비스 질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의료급여 정액수가에 대한 적정진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정신요법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양기관별 의료 서비스 질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수가보다 의료급여수가가 낮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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