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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can i buy low dose naltrexone where can i buy naltrexone online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단체계약제로 전환해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의협 연구용역 중간보고
현행 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직능별(의과, 치과, 한의과 등)로 각각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박길준 교수는 최근 의협이 발주한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 전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양기관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과 국가와의 자율적 계약 및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며 단체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요양기관 단체계약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요양급여비용계약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계약 형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재정악화를 이유로 신의료기술 등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시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는 요양급여비용 부분도 포함되므로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가계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현행 당연지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보험자에 의한 선별계약 형태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공동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직능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기관 계약을 단체계약으로 전환하면 현행 수가계약도 직능별로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 1인이 의약계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현행 방식 하에서는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것은 물론 개별 단체간(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또 다른 의약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약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행 법상 계약체결 과정에서 요양기관들이 대등한 당사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불합리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계약불체결시의 처리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포괄단체계약 방식에서 개별단체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원만한 합의과정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