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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의사 처방권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신중"
작성일 2004/06/12
내용
"의사 처방권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신중"

박병주 교수, "DUR로 단순평가 후 심층평가 체계 필요"

심평원에서 적용시기를 검토 중인 DUR(약물사용평가)에 대해 단순평가 기준 적용 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는 11일 대한임상약리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사 처방권 제한을 막기 위해서는 심층평가 단계를 구축, 불가피한 처방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 체계는 심평원에서 전국에서 제출된 처방내역에 DUR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처방을 걸러낸 다음 각 약효군별, 연령군별 및 질병군별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의료계에서 각 임상학회 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 대상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 활동에 의료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을 당부했다.박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DUR 적용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약리학적 견해에 관계없이 '붕어빵 진료'를 강요당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교수는 각 임상학회에서 주요 질병 별로 표준처방지침을 개발해 연수교육과정과 전문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심층평가 체계와 표준처방지침이 활성화 된다면 약물진료의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DUR 프로그램에서 걸러지는 문제처방 건수도 현재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DUR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집단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때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 등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 관계자들이 참석, DUR 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추진경과를 설명했다.이동욱 과장은 "DUR 제도는 의약품 사용에 따른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치료의 질을 제고하자 하는 것"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 대상 및 기준개발 등 종합적인 의약품사용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며 "위원회 내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DUR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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