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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政 "한의사, 양방기기 진료이용 무면허행위"
작성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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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의사, 양방기기 진료이용 무면허행위"

복지부 민원회신, 某한방병원 CT 행정소송에 영향줄 듯

한의사가 임상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CT촬영이나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이를 행했다면 한의사의 면허된 의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입각하지 아니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강력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 답변은 한의사가 임상연구 이외에 환자진료 목적으로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최근 서초구 한방병원이 제기한 CT 사용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초구보건소는 이 한방병원이 직접 CT를 들여놓고 환자 진료에 사용하자 사용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은 CT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촬영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한의대 교과과정에 영상의료장지 사용법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상 양·한방이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있어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따르고, 한의사가 이를 임상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방병의원에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맞게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로 한방이론에 입각해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줘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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