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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작성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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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주 40시간 근무 대비…진료 여부 수시로 점검

정부가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한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침'안을 마련, 각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지침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고 대규모 의료기관 응급실로의 환자 집중에 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당직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당직의료기관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용자가 많고 광범위한 상병 진료가 가능한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외과·정형외과·치과 등은 기본과목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피부과 등은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지정기준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20만명당, 도는 인구 10만명당 각각 계열별로 최소 1개소로,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말 연휴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해야 한다.복지부는 이 외에도 당직의료기관 인근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며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진료 여부를 수시로 점검,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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