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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시술도 급여대상에 포함 불임시술 보험급여 포함 법안 나와 박성범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위해'
불임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 최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의 보험급여 대상 중'질병·부상·출산'에 '불임증'을 포함시켰으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서 불임증은 예외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박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급격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사회보장비의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불임부부의 검사 및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