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기관 광고행위를 자율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합법률개정안'은 민간 자율심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의협 산하의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심의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 제14조는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이나 자율심의기구 운용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그 근거규정이 신설돼 있어 자율심의의 활성화와 신뢰도·실효성을 제고토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신고제가 도입되며, 공정위는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황명석 공정위 사무관은 이와 관련 "수많은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전부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심의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게 된것"이라며 "의협과 공정위가 의료기관 광고 자율심의에 대해 상호 협조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상 의협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장(고려의대)도 "자율심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하다"며 "공정위와 협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등 분야별 약 68개 법령에 산재해 있는 표시·광고 의무화·제한 관련 사항을 공정위가 통합 고시하고, 표시·광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가 객관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토록 했다.개정안은 9월까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