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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개 개방병상 확보·개방의 지원인력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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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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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5개 개방병상 확보·개방의 지원인력 지정
복지부, 개방병원 안내지침 확정…100병상 이상 신청 원칙
앞으로 개방병원은 100병상 이상 병원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진료를 위해 입원병상을 5병상 이상 지정해야 한다.
또 개방진료에 참여하는 개원의는 개방병원에 설치된 진료과목에 한해 개방진료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 아래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병원 안내 지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개방병원 등에 시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방병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개방진료를 위한 입원병상을 5병상 이상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방병원과 진료계약을 맺는 개방의원은 개방병원에 개설된 진료과목으로 제한되며, 아침·저녁 회진과 응급진료 출동을 위해 개방병원에서 인접한 거리에 소재해야 한다. 개방의는 1일 1회 이상 개방진료 입원환자 회진도 실시하도록 했다.
개방병원을 운영할 의료기관은 운영신고서와 운영계획서 등이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개방병원과 개방의는 환자 범위, 진료절차, 시설 및 장비사용상 고려사항, 진료비 배분 및 지급방법, 진료행위 책임,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개방병원이 개방의사의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인턴 등 개방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 각 1인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진료행위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 입원이나 수술, 회진, 퇴원 등 모든 진료행위는 개방의 책임 아래 실시하며,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간호사 등이 개방진료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개방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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