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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내년부터 '중증질환자' 위주 MRI 보험 적용
작성일 2004/07/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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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질환자' 위주 MRI 보험 적용

복지부, 규개위 보고…재정부담 감안 뇌암등 단계 확대

2005년도부터 MRI가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우선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MRI 급여전환 방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MRI에 대해 전부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신경계암, 뇌혈관질환, 척추 및 근골격게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MRI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장비의 합리적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9월경 최종연구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4/4분기 중 급여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한다.또 복지부는 MRI 이외에 급여전환 우선 검토항목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 전환, 안면화상, 인공와우, 연골무형성증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급여 확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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