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와 CT 등록 업무가 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인 MRI와 CT의 등록 업무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 중 정밀검사 뿐만 아니라 서류검사 일부항목도 품질관리검사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는 2개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