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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달부터 개방병원 본사업…모델병원 지정
작성일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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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zaril

clozaril flemzz.dk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내달부터 개방병원 본사업…모델병원 지정


[해설]복지부 26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100병상 이상 신청

9월부터 개방병원이 본사업에 들어간다. 또 복지부는 10월 이후 개방병원 가운데 모델병원을 지정해 인력지원, 급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3일 "지난 2001년 4월부터 시작된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개방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개방병원 안내지침서를 확정 발표하고,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6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뒤 9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개방병원 신청기준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다만 100병상 미만 병원이더라도 전문병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방병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 입원병상을 최소 5병상 이상 지정 운영해야 한다.

△개방의원 참여기준

개방의원은 개방병원에 개설된 진료과목에 한해 원칙적으로 개방진료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방의원은 아침·저녁 회진과 응급진료를 위해 개방병원에서 인접한 거래에 소재해야 한다.

△개방병원-개방의 계약체결

계약서에는 환자 범위, 진료절차, 시설 및 장비사용상 고려사항, 진료비 배분 및 지급방법, 진료행위 책임,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개방병원 운영 신청

개방병원 희망 의료기관은 운영신청서 등 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개방의원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진료비청구 이전에 개방병원 이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들 개방병원에 대해 1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요구키로 했다.

△개방병원 준수사항

개방의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인턴 등 개방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을 지정해야 하며, 개방환자에 대한 야간수술에 대비해 마취전문의, 전공의, 간호사의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

△진료 후 관리

진료기록은 개방병원의 서식지를 활용해 개방의가 직접 작성, 서명하고, 개방병원은 이를 구분보관토록 했다.

△진료비 청구

개방진료수입 중 개방의원의 진료수입은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서 정한 지급기간 안에 지급하되, 세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환자가 단순히 개방병원 장비를 이용해 CT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개방의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방의가 행한 진료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적용할 수 없다.

△진료행위 책임 및 의료사고 예방대책

입원, 수술, 회진, 퇴원 등 모든 진료행위는 개방의 책임아래 실시하고, 입원중인 개방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의료인이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해당 개방의에게 보고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

△향후 계획

복지부는 일단 개방병원 신청을 접수하면서 10월 이후 모델병원 지정에 들어간다.

모델병원은 개방병원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방진료가 이뤄지고, 개방의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범병원을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델병원을 지정해 개방병원 모니터링과 시행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급여상 혜택을 주거나 전공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개방병원 시범사업에서는 17개 기관에서 한곳당 월평균 18건의 진료실적이 발생해 약 1천만원 개방진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총 진료비나 시설투자비 등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진료기록부 요구 7일내 응해야"
[초점]의료기관평가 주체·항목·공개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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