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던 PPA함유 감기약 50개품목의 급여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중단(정지)에 들어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 중 보험약으로 지정된 일부품목을 지난 1일자로 사용금지 조치함에 따라 해당품목에 대해 급여정지를 알리는 공문을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들은 이 달 1일 처방·조제분부터 급여정지 품목으로 분류,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심평원은 또 PPA성분이 함유된 167품목 중 보험 적용을 받았던 의약품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선 유예기간 없이 건보급여를 정지한다"며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심평원이 발표한 급여정지품목에 따르면 PPA함유 의약품(167품목) 중 건보급여 대상 품목으로 돼 있는 품목은 42개이며, 종전에 건보 대상으로 돼 있었지만 품목허가가 취소되거나 건보급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으로 현재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