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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고 年 200건 불과 강제규정 없는 탓...美 30만·日 2만에 비해 턱없이 낮아 식약청, 보고 의무화-피해구제 추진
PPA 감기약 파동으로 의약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가 부실, 부작용 사례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작용 사례가 제 때 보고되지 않음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못해 의약품 피해도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연간 평균 20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선진국인 미국의 평균 25만-30만건이나 일본 1만5000건-2만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이를 부작용 보고건수를 인구수 대비로 보면 미국(2억5000만명)이 833명당 1건이, 일본(1억2000만명)이 6000명당 1명꼴인 반면 우리나라(4500만명)는 22만5000만명당 1건이 보고되고 있는 셈이다. 의약품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항상 내재돼 있는데도 사례보고가 이처럼 빈약한 것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상당수 선진국들이 의약품 취급과정에서 의약사들에게 인지된 부작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반면 국내에는 이같은 의무 제도가 없다는데 원인이 크다. 그런데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어 부작용을 보고하더라도 피해지측에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고 있다. 한 의약품 전문가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생산 제약사에 대해 부작용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는 일이 의약품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PPA 감기약 파동이후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사들에게 부작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해 피해구제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