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H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본격적인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개협은 최근 서초와 잠실 소재 H한의원을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H한의원은 고문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달 30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H한의원측은 "이번 고소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의원 명칭은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의료기관개설신고 필증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번 고소건은 모든 한의원과 한의사에 대해 환자의 진료를 선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따라 최근 소개협 안연모 법제이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인 자격으로 답변한 내용과 이날 조사를 받을 해당 한의원 원장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개협측은 "해당 한의원측에서도 이미 의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을 것"이라며 "소개협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또 소개협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 전단지나 신문, 잡지 및 방송 등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모아 나갈 생각"이라며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소개협은 최근 ‘H소아한의원'에 대해 △한의원 명칭에 대한 위법성 검토△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드러난 위법성 검토△명예훼손(형법 제 307조)△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