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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간호사ㆍ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꼼짝마
작성일 2004/08/31
내용

zyprexa

zyprexa davidnorlin.se
간호사ㆍ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꼼짝마

9월부터 불법ㆍ무면허 의료행위 엄단
복지부, 특별대책단 구성 특별단속
허위ㆍ과대광고 통한 환자유인행위 적발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불법ㆍ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불법ㆍ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ㆍ유통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체감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의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이들 위해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이 때 명예식품위생감시원ㆍ소비자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품ㆍ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ㆍ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ㆍ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행위와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당국은 이들 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복지부ㆍ식약청ㆍ관련 지차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한편 식품의 경우에는 신고전화(1399)를 통해서도 접수하며,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국민건강 위해사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속 의료행위 등 면허외 행위
■불법 의약품 관련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ㆍ사용 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 등(식품위생법 위반) △유독ㆍ유해 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ㆍ판매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 △부패ㆍ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의학적 효능ㆍ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허가사항 이외의 치료 효과,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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