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파동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중광고에서 '경고문구'를 삭제하려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식약청 및 약사회 등의 문제제기로 취소하는 자충수를 둬 소비자들의 더 큰 불신을 부르는 우를 범했다. 제약협 사전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대중광고에서 반드시 표시토록 규정돼 있는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는 경고 문구 삭제를 회사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통보토록 결정했다.사실상 경고문구 삭제를 통보한 것으로 이미 연초에 결정된 문제를 이번에 시행에 옮기도록 한 것. 심의위는 올해초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그동안 소비자들도 약사들의 복약지도 등으로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문구를 삭제키로 결정했다.그러나 협회의 이 결정을 PPA파동으로 의약품 부작용 문제에 예민한 일부 언론과 방송에 '꺼리'를 제공하는 꼴이 됐다. 제약협회는 결국 보도를 접한 식약청 및 약사회 등의 문제제기로 이번 결정을 취소키로 하고 31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고 문구 삭제를 취소할 예정이다.식약청은 경고문구를 넣어야 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약사회 역시 현 시점에서 경고문구 삭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를 접한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의약품 부작용 문제에 예민한 상황에서 경고문구 삭제를 시행하려 한 것은 무신경의 극치"라고 말하고 "이번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조짐인데 이로 인한 의약품 전체의 신뢰하락은 도데체 누가 책임지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